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 9414명으로 중국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 수 상위 5개국 중 피부양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10만9910명)에서 불과 496명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피부양자 수를 직장가입자 수로 나눈 부양률에서도 중국은 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가 0.48명에 달해 러시아(0.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병원비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간 외국인들이 건보 외국인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진료를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왔다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고, 올해 4월부터는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건보 무임승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건보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한국과 달리 외국인의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