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법원 "티메프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티메프, 회생안 인가 전 M&A 추친 계획 중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7:58]

법원 "티메프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티메프, 회생안 인가 전 M&A 추친 계획 중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9/10 [17:58]

▲ (사진=티몬 홈페이지 캡쳐)  ©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당장 파산해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1조 2,700억 원이지만, 자산 정리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300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티메프의 경영은 법원이 선임한 외부 관리인인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 맡게 되며, 티메프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한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채권 신고는 오는 10월 24일로 기한을 두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회생 계획안에서 제외되고, 회생안이 인가되면 해당 권리를 잃게 된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 등은 신고 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한영회계법인은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고 오는 11월 29일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조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파산이 선고될 수 있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어 채무 변제 및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인 담긴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진다면 티메프는 이를 담보 채권자의 4분의3 이상,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오는 12월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회생 계획안은 법원이 실현가능성을 따진 후 인가한다. 인가 후에는 외부 관리인이 계획안을 이행한다. 이후 법원 직권이나 회사 또는 채무자 등의 신청을 통해 회생 절차 종결이 결정될 수 있으나,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이 선고될 수 있다.

 

티메프 측은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 전 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티메프는 2곳의 사모펀드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