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에도 유동성 지원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대상 포함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9/10 [07:22]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에도 유동성 지원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대상 포함
한청신문 | 입력 : 2024/09/10 [07:22]

정부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해 서울시는 기업당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중소기업에 2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고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위메프·티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면 폭넓게 지원하고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고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같다.

 

먼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협약프로그램 외에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아울러, 미정산 피해를 당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금리를 2.5%로 일괄 인하해 제공하고 있으며,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이른 시일 내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해 운영한다.

 

현재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800억 원 등 1000억 원의 자금배분을 중소기업 900억 원, 소상공인 100억 원으로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1262건 1559억 원의 대출에 최대 1년 동안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에 대해 1470건 2735억 1000만 원의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신청받았으며 891건 1336억 원을 집행했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 9000만 원, 소진공 3800만 원이었다.

 

또한,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해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3억 600만 원, 최고 대출액은 30억 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3% 사례를 포함해 평균 3.95%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인 4.4%를 적용한 건도 16%(19건)에 이르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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