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尹,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행사...경제계, 노동계 상반된 반응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16 [18:25]

尹,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행사...경제계, 노동계 상반된 반응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16 [18:25]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3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 횟수는 21번이 되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또다시 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7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 경제계는 환영 의사를 드러냈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법안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에서 "금일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할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의 후 부결되더라도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논리가 왜 문제인지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했으나, 윤 대통령이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자 요구를 짓밟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며 "우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법을 노동자 권리 강화로 풀어보자고 절규했으나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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