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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 뚝심 있게 처리" VS 韓 "노란봉투법,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방해"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05 [13:15]

朴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 뚝심 있게 처리" VS 韓 "노란봉투법,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방해"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05 [13:15]

▲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캡쳐, 박찬대 인스타그랩)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재의결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되었으나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의 야당이 재발의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오늘 8월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면서 "오히려 김문수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 말로 노사관계 안정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나"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있는 민생정치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당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내기 위해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노란봉투법 상정은)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라며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책임도 면제하도록 한다"며 "이는 정치파업을 위한 노동자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 대한민국 우상향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때의 노란봉투법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제2조 4항 라목을 삭제함으로써 '실업자'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던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히며 비판에 가세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표결에 참가하고 '불법파업 조장법'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기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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