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진숙 野 탄핵 추진에도 자진 사퇴 안 해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05:35]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진숙 野 탄핵 추진에도 자진 사퇴 안 해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01 [05:35]

▲ 지난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 NATV 국회방송 캡쳐)     ©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취임하면서 2인 체제가 복원되자 이날 오후 KBS 이사 및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 변호사 등 6명을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담당하게 됐다.

 

또 KBS 이사로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근거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1일 탄핵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탄핵이 추진되더라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당장 처리해야 하는 정치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없다. 이에 자진 사퇴해 야권에 정치적 이득을 주는 것보다는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야당의 탄핵 남발을 부각하는 쪽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방통위 업무는 장기간 마비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사퇴는 방통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왜냐면 그걸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위원장이)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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