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안 국무회의 통과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11:47]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안 국무회의 통과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5/21 [11:47]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시 본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며 재의결해야 한다.

 

한 총리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 과정이나 특검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 국민의 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었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회귀하는 대로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다시 이 법안을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29일까지 표결에 부치지 못하거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채 상병 특검법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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