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순방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특검법, 일명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법안에는 대표발의자 윤상현 의원을 포함 총 11명(공동발의자: 김선교ㆍ박대출ㆍ강대식ㆍ임이자ㆍ박덕흠ㆍ최수진ㆍ주진우ㆍ이종배ㆍ구자근ㆍ강명구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안에서 ▲호화 외유성 순방 등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열거하며 그녀가 문재인 대통령 재직 당시 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하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초청"이라고 김정숙 여사를 비판했다.
이어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확언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모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미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인 때 일이고 김정숙 특검은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특검법에 적극적인 윤 의원과 달리 본 법안에 대한 당 내부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정숙 여사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으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김정숙 특검법의 핵심 의혹인 외유성 인도 방문 의혹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들이밀면 '수사가 부족할 때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야당의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내세우던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김정숙 특검법에) 사인할 생각이 없다.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면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사법기관은 왜 있어야 했나"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먼저 수사를 지켜 보고 그다음 순서로 특검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배현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최고 권력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직권남용 혐의인지, 국가 최고경영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이 국고 손실에 연루돼 공범과 정범 혐의가 있는지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다보려면 특검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정숙 특검법 발의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결과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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