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소면은 이달부터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입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고 밝혔다.
면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대소면 내국인 인구수는 1만5780명으로, 지난 7월 대소면 성본리 성본산단 내 동문 디이스트(687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2026년 4월까지 총 6개 아파트 4880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읍’ 승격이 기대되고 있다.
‘전입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문’은 대소면의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중 하나로 전입자가 우대받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됐다.
연간 지방세 납부 일정 및 납부 방법,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주요 지방세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면은 신규 전입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가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증가하는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조재순 면장은 “이번 안내문은 대소면 전입자를 환영하면서 다양한 세정 정보를 전달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친화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세자 중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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