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 주소를 둔 1인가구뿐만 아니라, 충남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정병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정착되어 1인가구의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되길 바란다”며 “소관부서에서는 1인가구에서 토로하는 어려움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촘촘한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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