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정숙)는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일정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등이다.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구는 주민 신고 접수 및 단속반 자체 활동으로 무단 방치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강제 처리되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치 의심 차량을 발견하는 주민은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031-481-5496)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라며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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