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30일 안전한 먹거리와 외식문화 향상을 위해 시청 수어장대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노무관리로 이뤄졌다.
이날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올해 12월 31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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