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24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2,780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후 오는 12월 23일에 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중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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