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군 합동단속반은 도내 수산식품 제조업소 및 수산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량식품제조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영세한 업소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현장 계도 및 교육을 병행해 제도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종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량식품 제조와 외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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