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등 투자자 단체들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집회가 열리는 등 금투세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금투세 관련 입장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건 맞되,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에 시행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고 보완 후 시행하잔 의견도 있다"며 "금투세 토론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금투세 보완 방향'에 대해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1년에 한 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때처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부양가족 공제할 때 인적공제가 제외됐던 부분들도 예외로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인데 이재명 전 대표도 제시했지만 이를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완화 당론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다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보니 '1가구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900억 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장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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