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 EBS법 상정...고삐 늦추지 않는 野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9 [11:21]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 EBS법 상정...고삐 늦추지 않는 野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29 [11:21]

▲ (사진=대한민국 국회)     ©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문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만이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은 전날 방문진법 상정 이후인 오전 1시 8분쯤부터 진행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본 표결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재석 의원 187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은 가결 처리되었다.

 

방문진법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EBS법을 상정했다. EBS법이 상정되자 여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진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EBS법 또한 야당 법안 상정▶여당 필리스버터▶24시간 후 야당의 필리스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표결의 수순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이 모두 처리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오전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되더라도 민주당은 쉬지 않고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8월 국회에서는 각종 특검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야의 입법 폭주에 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법안들이 재표결에 부쳐져 페기되더라도 재발의를 멈추지 않을 기세다. 이에 따라 한동안 극한의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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