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김웅, "검찰이 배달의민족도 아니고‥노무현 땐 왜 그랬나"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7/25 [12:37]

김웅, "검찰이 배달의민족도 아니고‥노무현 땐 왜 그랬나"

한청신문 | 입력 : 2024/07/25 [12:37]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검찰의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배달의민족도 아니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 "(검사가) 휴대폰까지 가서 주고 (조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게 보면 이렇게 불러서 배달을 시키는 그런 거면 배달의민족을 시키는 거지 왜 검사를 시키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형사 소송 제도에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은 늘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장 먼저 완화가 된다. 예전에 비공개 소환은 정경심 여사 때 시작이 된 거고 검찰에서 포토라인 없어지게 된 것은 조국 때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에 '출장 조사'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지금 김 여사 문제를 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평범한 피의자) 누가 조사를 받으러 왔었을 때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장소로 네(검찰)가 와서 조사 안 하느냐. 그리고 나랑 조사받을 때 너도 휴대폰 내놓아라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이 영부인에 대한 경호 문제로 제3의 장소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해명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첫째, 대통령경호법상에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안 했느냐"며 "대통령경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퇴직하고 10년이 안 된 대통령과 그 배우자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호 대상이다. 그럼 노 전 대통령도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해야 하는데 그때는 소환조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와서 경호 문제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전 의원은 "경호라는 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있을 때, 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걸 말하는 것이다"라며 "만약에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았는데 검찰청 조사를 받는 게 당사자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하면, 검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게 뭔가? 사람들 다 괴롭히는 일만 했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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