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손질 언급 "종부세 제도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까지 인하 필요"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1:10]

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손질 언급 "종부세 제도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까지 인하 필요"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6/17 [11:10]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외직구 대책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4.5.20(사진=KTV 유튜브 캡쳐)  ©

 

지난 16일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종부세와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종부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실장은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초고가 1주택자만 내게 하고 다주택자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다면 내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우리가 적대시하는 다주택자들이 실제로는 전월세 공급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성태윤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보다는 유산취득세를 하고 있다”면서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상속세 부과 형태를 상속인별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세금 완화는 재정 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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