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野 법사위 전체회의 단독 개의...채상병 특검법 1소위 회부, 21일 청문회 예정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5:15]

野 법사위 전체회의 단독 개의...채상병 특검법 1소위 회부, 21일 청문회 예정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6/14 [15:15]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했다. 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는 2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통칭 '채 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본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선출되었고, 1소위 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만 채워졌다. 법사위 내 유일한 비민주당 야당 의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소위에 배정되었다.

 

또한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하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다.

 

다만 법무부 업무 보고자 박성재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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