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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방송3법 재발의...與 "거부권 행사 적극 건의할 것"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2:51]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방송3법 재발의...與 "거부권 행사 적극 건의할 것"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6/14 [12:51]

▲ 김용민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3법'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정조사를 우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본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방송 3+1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학회와 협회들은 대체로 좌 성향이 강해 야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의총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소상공인법,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인 만큼 지체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방송 3법'의 추진 계획을 두고 "정청래·이훈기·최민희·김현 의원 등이 개별 발의한 안들을 모두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미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공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여야 협의 없이 무더기로 발의한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해당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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