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 및 추가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6/13 [09:4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 및 추가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
한청신문 | 입력 : 2024/06/13 [09:41]

 

▲ (사진=금융위 사이트 화면 캡쳐0  ©

 

‘24.6.12.(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되어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하였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다.

 

   *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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