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정청래 해임 요청 청원 5만 명 돌파... 정청래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4:28]

정청래 해임 요청 청원 5만 명 돌파... 정청래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22 [14:28]

▲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

 

22일 오전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수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원 사유로 ▲법사위 독단 운영, ▲막말과 협박 및 권한 남용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6월 26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막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24년 7월 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은커녕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는 여당의원의 요구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 계획과 증인 채택 등을 강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킬 수 있다'고 여당의원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국정감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청문회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협박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 청원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것도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펑하게 추진하겠다. 검사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면서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대로 한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