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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 손질...여권 "이재명 독재"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06:35]

민주당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 손질...여권 "이재명 독재"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6/11 [06:35]

▲ 더불어민주당 현 당헌 제25조 (사진=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 등에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17일 중앙위를 잡음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임할 시 지방선거를 지휘한 후 대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취재진들과 만나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존치되지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해도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 당 대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며 따라서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지 못한 채 대선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 대표는 연임 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이를 당무위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로 인정해 사퇴 시한을 연장해 준다면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이끈 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본 개정의 배경에 대해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계에선 '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은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을 통째로 삼켜버린 권력의 정점 이재명 대표가 결국 부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당헌당규는 공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다. 세상 어느 나라의 헌법에, 어느 정당의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두냐"면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한다'라고 솔직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서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냐”며 "무리한 당헌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하며 본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조처라고 비판받고 있는 '당헌 80조 폐지'를 감행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등의 '당원 권리 강화' 조항도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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