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발의한 與... 의대 정원 확대 계기 기준 미충족 우려한 땜질식 처방 의심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7:21]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발의한 與... 의대 정원 확대 계기 기준 미충족 우려한 땜질식 처방 의심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6/07 [17:21]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학과, 간호학과 등 전문 분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 개시 후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되기 위해선 평가인증기구(인정기관)인 의평원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즉 의학, 간호학 등의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해도 의평원의 인증을 받을 때까지 의대, 간호대가 아니며, 인증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 졸업한 학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전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뒷받침하는 '대통령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의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고등교육법 11조의22항'에 단서를 삭제, 그 후단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근거로 예비인증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입학 당시 본인증뿐만 아니라 예비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도 졸업 후 국가 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위 대통령령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신설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제출'만으로 손쉽게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시설과 교수 등이 부족해진 기존 의대들이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리는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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