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적절성 재검토 지시
한청신문 | 입력 : 2024/11/10 [14:10]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이 지난 8일 송부돼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수사기록과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넘겼으며,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재수사가 필요한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항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계획임을 강조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2020년 4월에 수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네 개의 수사팀을 거쳤다. 초기 수사에서는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으나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으나, 이는 초기 투자자들이 범행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 여사가 주식을 관리받아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이유로 범죄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이는 김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에 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지했다고 추론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고발인 최 전 의원은 김 여사가 주식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김 여사가 가진 주식 거래 지식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이 검토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