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의결...채 상병 순직 1주기에 열려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05:35]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의결...채 상병 순직 1주기에 열려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10 [05:35]

▲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해 의결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과 서류제출요구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청원 안건 상정 전에 여당 간사 선임이 우선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해당 청원 내용과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항의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특히 19일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이므로 당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법사위 측이 이 점을 노리고 청문회 날짜를 19일로 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윤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올랐으며,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여당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다. 접수해서도, 처리해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이 법률에 위반해서 불법적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하나 민주당 측은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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