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규정 위반 정황 드러나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5/28 [15:12]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규정 위반 정황 드러나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5/28 [15:12]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 모 부대에서 중대장이 지시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한 명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인근 국립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25일 오후 3시쯤에 사망했다. 

 

이후 26일 육군 측에서 훈련병의 사망 사실을 공개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본 사건과 관련해 얼차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당시 사망한 훈련병은 동기 5명과 함께 부대 연병장에서 완전군장을 한 채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로는 보행만 가능하며 팔굽혀펴기는 활동복 또는 전투복(근무복)을 착용한 채로만 가능하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얼차려 현장을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진 해당 부대 중대장의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중대장의 성별이 여성으로 알려지며 성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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