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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7/08 [12:19]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한청신문 | 입력 : 2024/07/08 [12:19]

▲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가 고군산군도라는 우수한 섬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함에 따라 군산시 소재의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 군산시 섬 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섬 지역의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과 확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당 관련 법률에 따라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했다.

 

서동완 의원은 “고군산군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매력적인 관광지”라며 “섬관광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이 증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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