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군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7/04 [15:38]

[군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한청신문 | 입력 : 2024/07/04 [15:38]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후 처음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4일 열린 본회의에는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과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건의안을 가결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선유도 출장소를 입지가 적합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6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예산결산, 윤리) 구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화, 한경봉, 윤신애, 서동완, 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서은식, 한경봉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3년말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인구의 약30%,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며, 군산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6,353마리로 약 1만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및 핵가족, 딩크족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의식변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위로받고 해소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 펫코노미 역시 급격하게 성장하며, 이른바 ‘반려동물 전성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 전 생애에 걸친 시장 규모가 확대와 반려동물과 연관된 소비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8조 원 규모를 기록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면서 반려동물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통 크게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 산업(펫코노미)이 크게 성장하고, 이에 발맞춘 지방자치단체들과 기업들은 펫팸족(Pet-Family)’을 잡기 위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반려동물 친화 일명, 펫프렌들리’전략을 앞세워 인프라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도 2020년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운영과 입양, 펫보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관광과 산업 수요에 맞춘‘펫팸족 모시기’와는 괴리감이 크다며 반려동물 산업수요와 동물복지에 발맞추기 위한 사업 및 정책 발굴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 ▲ 반려동물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반려동물 특화 산업 발굴 및 지원으로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그리고 동물복지의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특화 산업의 발굴 및 지원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며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는 사람이 더 행복한 도시로 동물복지의 확대는 군산시가 더 나은 생명 존중의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군산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10월 30일, 군산시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청, 한수원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2조6천억 원에 달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기간은 발전사업 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라며 특이한 점은 그동안 제안자 자체가 없었던 군산시, 김제시의 지역주도 사업자 공모에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하여 재공모를 거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부안도 7월 16일까지 4차 모집 중이고 역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와중에 태양광사업 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달 2일, 신영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12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전)보좌관이 구속되었고 지난주 28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실과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군산시 체육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그 이유는 첫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정상화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고 둘째, 군산시의 경제적 이익이 매년 5억 원으로 매우 작다는 것, 또 추가로 지난 6년간 새만금 공유수면의 이용환경이 달라졌고, 6월 12일,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 이후 새만금 지역 지진 위험성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한수원이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목적부터 달라졌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는 이미 포화상태인 새만금산업단지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새만금지구의 부지 활용 극대화’하기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보다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 추가 조성이 시급하며, 둘째, 2019~2020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해수유통과 지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되었는데 하루 2번 해수유통이 시작된 시점은 2021년 이후로 즉, 담수개념으로 입지 타당성이 검토된 것, 다음으로‘지반 약한 새만금, 지진 정밀조사 필요’하다는 언론 기사를 보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지진 조사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질 항목 조사는 공사 시 준설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변화가 예상되는 사업대상지 영향 예측에 그쳤는데 그것도 문헌 자료 및 지반조사 보고서를 참조하는 방법이었던 것,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르면 5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재협의’ 대상 즉, 내년 10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재협의 대상이라고 설명하면서 효성중공업컨소시엄과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달라진 새만금 공유수면 상황과 지진, 해수유통 추가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자고 주장, 이번 기회에 경제적, 사회적, 기후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군산 시민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재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하고 우선협상을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윤신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배터리 제조공장의 화재 사고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참사를 언급하며, 불과 몇 달 전 우리시의회에서도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와 ‘화학 119구조대 역량 강화 촉구 건의’에 대해 정부와 전북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반성해야 했는데 이번 사고 후 군산시가 관련 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제조기업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시는 군산과 새만금에 여러 산업단지가 있고 그곳에서 약 8백여 기업이 가동 중이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만도 100여 개에 달하고 2023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학사고는 총 29건이라며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정부 기관은 새만금 매립지에 산업단지와 도로, 철도, 항공, 신항만 등의 기반시설만 갖추려고 할 뿐 가장 중요한 화재나 사고, 각종 재난과 재해를 총괄할 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북도 소방본부조차 새만금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계획이나 예산 수립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새만금에 있는 수많은 기업에서 화학 사고에 의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해도 초동대응이나 선제적 현장 조치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신애 의원은 ▲ 군산시는 우리 의회가 지난해부터 건의한 ‘새만금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할 것을 정부와 도에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 ▲ 화학 사고로 화재와 폭발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2차 사고를 대비할 방안도 철저하게 마련할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에서는 안전교육과 비상 대피방법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해당 모국어로 번역해서 알려줄 것을 강조하며 1,800명 공무원의 손에 26만 군산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화학사고를 대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한 점검을 당부한다면서 집행부의 화학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월 20일 제264회 임시회 폐회 자리에서 ‘지곡동 산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우려되는 것은 722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차량을 은파순환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 다니도록 허가하였다는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군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차와 향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수십 수백대에 이르는 레미콘 차량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줄지어 운행함으로써 교통혼잡과 매연, 사고위험 등 발생할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은파를 찾는 군산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과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지곡동 산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사업자는 지난 5월 21일 국민권익위에 ‘공동주택건축관련’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6월 13일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청구하였다며 재판 청구 내용은 지곡동 산137-1 일원 동쪽에 위치한 중로 2-16호선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군산시에서 2025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한다는 회신을 2021년 11월 26일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에 제출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마쳤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의결에 이어 2022년 4월 1일 군산시 통합심의를 마쳤는데 2-16호선 도로개설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고, 셋 백 도로 부분 면적에 대하여만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수용하였는데 아울러 착공신고 과정에서 군산시가 2-16호선 도로를 사업자에게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사후부담’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착공승인을 받기 위해 군산시의 요구에‘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한다’라고 한 것은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서동완 의원은 이미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사업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설치비용 상당 금품의 기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재판 결과에 따라‘일벌백계’하여 응당 책임져야 할 것은 당당하게 책임져야 할 것으로, 혹여라도 준공을 빌미로 군산시가 사업자에게 또다시 갑질이라는 횡포로 행정의 권한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군산시의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시민 갈등이 발생 될 뿐만 아니라 재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에 따른‘기반시설설치비용’도 원인행위자인 사업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2-16호선 도로도 기부채납 받지 못한다면 군산시민들의 혈세로 2-16호선을 개설함으로써 군산시민이 아닌 공동주택 사업자만을 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다음 설경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를 5개 등급으로 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를 해마다 발표, 20년부터 공개된 군산시 등급을 살펴보면 3, 4등급을 반복하고 있으며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적은 없지만, 23년도에 4, 5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양호지역에 선정되었음을 설명하며 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1등급을 유지하거나 순차적으로 계속 오른다면 지자체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오거나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부지리로 등급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우리 군산시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지 다른 시각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은 머니투데이, 대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부터 ‘대한민국 사회 안전지수 - 살기 좋은 지역’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23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군산시는 50.45점으로 A에서 E등급 중 E등급, 순위는 184개 지자체 중 161위로 하위권에 선정되어, 전북 8개 시군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과 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의 애매모호한 선정기준으로 양호지역에 이름을 올린 군산시가 민간이 조사한 사회 안전지수에서는 꼴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서 사회 안전지수 산출 지표를 보면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개 분야에서 정부의 지역 안전지수와 지자체의 통계자료까지 더한 ‘정량지표’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한 ‘정성지표’의 합계를 통해 점수를 부여해 지역 안전지수와 통계자료로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해당 지역 시민들의 체감도까지 확보하여 점수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신뢰도는 충분하게 갖춰있음을 알 수 있기에 군산시는 정부와 민간에서 발표한 안전지수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며 심각한 인구소멸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회 안전지수 경제활동 분야에서 보듯이 군산시 소득, 고용, 노후에서 점수가 낮아 인구의 유출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며, 군산시의 인구정책은 막대한 예산만 퍼붓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견된다는 점이라며 결국, 소득의 불만족으로 인해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낮아진 행복지수로 인해 결혼과 출산율은 더욱더 가파르게 추락할 것이고, 음주사고 및 자살 등으로 연쇄되는 악영향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군산시는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각 분야로 나눠진 지표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부여되지만, 어느 한쪽의 취약이 발생하여 불균형이 생긴다면 전체 안전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군산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전지수를 분야별로 세세하게 검토하여 취약점에 대한 고민과 선심성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각 부서가 연계된 군산시만의 정책들이 발굴되어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서은식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은 총 68,658개소이고 이 중 85.3%인 58,558개소에서 평균 주 3.4회 식사를 지원할 따름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성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무려 9건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사 법률안이라며 주요 내용은 경로당 국비지원대상 지출항목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확대,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은식 의원은 시의성 있게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는 행복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여 기존에 점심을 제공 중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어르신을 위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어야 할 당위성은 명명백백함으로 귀결된다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일치된 의지를 담아 ▲ 국회는 어르신들의 노인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체없이 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를 통해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국회와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 있게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별 어르신들의 의견수렴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안과 정책을 강구할 것,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 인하여 얻게 될 사회적 실익 전수조사를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22년,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시는 선유 1구(선유도리 393-7)에 있던 선유도출장소를 선유 2구(선유도리 476 외)로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최근 공사를 착공하였다며 선유도출장소 이전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도로개설과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유 1구가 지정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기존 선유도출장소의 규모는 대지 145㎡, 건축면적 60.13㎡였으나 이전부지는 대지 340㎡, 연면적 136㎡로 약 2.3배 증가한 규모이며, 부지의 소유주는 군산시라고 했다.

 

이어 공사가 시작된 선유 2구 부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첫째 신축공사장 부근은 고군산 진이 있었던 장소이고, 둘째 선유 2구는 유람선사 외에는 주민소유 선박도 거의 없으며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 등 출장소 위치로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은 선유 2구 현 부지에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공사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3일, 주민들은 군산해경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군산해경도 최근 소송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봉 의원은 선유도출장소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선유 2구에 신축하기보다는 해양경찰청훈령 제351호(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13조에 따라, 어선 등의 입출항이 잦고 각종 해양사고 시 즉각적인 출동 등의 조치가 용이한 선유 3구로 부지 이전을 건의한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선박 출·입항 신고관리 및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고군산 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어느 곳이 선유도출장소의 입지로 적합한지 군산해양경찰서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밖에도 1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고 새만금 미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보류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언제나 시민 곁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연의 의정활동에 충실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낼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안전한 군산시 만들기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6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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