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남성이 아파트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건(관련기사: 아파트 화장실 이용한 20대 남성, 신고자 진술로만 성범죄자 취급 당해...무죄추정 원칙 무시한 경찰)이 이슈화되고 남성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드러난 가운데(관련기사: 신고자 진술만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 男 결백 주장한 유튜버...화장실 입출입 시간, 신고자 녹취록 공개) 해당 사건 신고자 A씨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자백했다.
지난 27일 오후 50대 여성 A씨는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와 "허위신고를 했다"면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냈다.
경찰은 A씨를 무고죄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해 진술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사실에 네티즌들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며 관련자들에 징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없는 사람 "강제추행"으로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입건시킨 경찰도 고소해야지", "무고죄로 고소가자", "형사 무고죄가 안되면 민사로 피해보상 받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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