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우원식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내달 10일 전에...원활한 국정 운영 위해 의혹 털어야"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12:54]

우원식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내달 10일 전에...원활한 국정 운영 위해 의혹 털어야"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9/30 [12:54]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내달 10일 전에는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공천개입 의혹)'가 있다"면서 "그게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라며 "10월 10일 전에는 법이 공표가 되든 공표가 되지 않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거를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기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진데, 현재 김건희 특검법은 4.10 총선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서 해당 사건에 있어 김 여사와 유사한 포지션의 전주 손 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일과 최근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씨를 모두 불기소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 의혹의 폭과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가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가 정해갈 거냐' 이것 역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속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과거에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며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큼 제대로 해 나가느냐하고 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도 있어야 털고 갈 수 있다고도 보냐'고 질문하자 우 의장은 "대국민 사과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단지 중요한 거는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해야 그런 문제(가족 문제)를 털고 갈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10월 4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내달 4일까지 기한을 꽉 채운다면 본회의는 10월 5일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고, 재의결이 되어도 최대 5일까지 법안 공포를 미룰 수 있는 상황에서 10월 5일 이후 본회의가 열리면 공소시효가 지나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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