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가수 김호중 씨를 구속 기소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며 "김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 사실인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 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대법원 판례들도 거론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계산한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1%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범행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이모(40)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로,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한 전모(38) 본부장은 증거인멸 및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음주 상태로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허위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38)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면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