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정청래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드릴까"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10:35]

정청래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드릴까"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23 [10:35]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청원이 동의수 5만 명을 채워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인 가운데 22일 정 위원장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청원의 청원인이 제시한 청원 사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간사 선임 절차 무시 등 법사위 독단 운영' 지적에 "국회법에 따라 간사를 1명 뽑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감사 선임의 안건을 무단 불출석하여 민주당 간사만 뽑았고,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하였을 때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퇴장해 뽑을 수 없었다.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하였을 때 선임절차를 마쳤다"며 "국민의힘이 제때에 출석하였으면 간사는 정상적으로 뽑혔을 거다. 저는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법대로 운영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국민의힘 간사가 뽑히지 않았으므로 협의할 국민의힘 간사가 없었고, 간사 선임 이후에도 간사 간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며 "간사간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 52조 2항에 근거해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막말과 협박 및 권한남용' 등의 사유에 대해선 "저는 국회법에 정한대로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국회법 몇조 몇항을 어겼는지 지적해야 한다. 그러니 국회법을 공부하고 지적하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또 "위원장석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항의를 하길래 국회 선진화법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것도 수차례 밝혔다. 진짜 형사고발하면 그것이 뜨거운 맛일텐데 그 점은 제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드릴까요"라며 경고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이 있다. 국회법 제145조 2항에 따라 퇴장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다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을 의결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국회에서 고발조치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정 위원장은 방송3법 강행 처리에 대한 지적에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는 정 위원장의 강도 높은 경고를 두고 '깡패가 따로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한편 학벌에 대한 지적 등 정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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