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22일 동의수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상임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헌법 제 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이 주장의 근거로 든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함께 언급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민주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활동 사례로 ▲2018년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 했던 것, ▲2017년 추미애 의원의 ‘토지국유화’ 주장, ▲2024년 총선에서 위헌정당 진보당의 국회 진입을 지원한 것,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일삼은 것 등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본 청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등 대여 공세에 대한 보복성 청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이념을 뿌리째 흔들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4조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했다는 사실만큼은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당시 제윤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개헌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핑 종료 후 '인민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도 용인될 수 있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4시간 뒤 민주당은 '발표할 내용이 많아 대변인이 착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며칠 뒤 당 측은 '의총 전 실시했던 헌법 4조 수정에 대한 설문에서 찬반이 4대6으로 갈렸으며 이에 따라 의총에서 이견 없이 현행 유지를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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