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정을 어긴 얼차려를 명령해 훈련병 한 명을 사망까지 이르게 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대장이 '미필적 고의로 의한 살인죄'로 고발당했다.
지난 2일, 올해 총선에서 소나무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회장은 5월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조계 다수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살인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해당 중대장은 최근 여성판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카페 여성시대의 회원이며, 본 카페에서는 여군이라 밝힌 자들이 남성 병사를 죽이고 싶다는 글을 빈번히 올린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중대장이 평소 사상에 도취되어 훈련병에게 가혹 행위를 시키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회원수가 약 84만 명인 '여성시대'는 실명인증을 한 20, 30대 여성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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