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1일 민주당이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180석 집권 여당일 땐 추진하지 않던 법안을 야당이 돼서 밀어붙이는 저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횟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식 법안 통과를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금메달 후보"라고 비꼬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노랑봉투법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탄핵안이 역풍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사실상 검찰 해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며 "이럴 바엔 '이재명 수사 금지법' 만들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하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겠다고 종부세의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과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의 점수를 따면서 '개딸'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빠지는 전략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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