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4일,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인 야당역 주변 상가를 점검했다.
이날 파주시와 파주경찰서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원, 학부모 폴리스 등 민간단체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노래방, 편의점,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처를 중심으로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포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전달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여부 등이다.
파주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조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순찰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지속적인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으로 청소년 보호 인식과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준법정신을 제고하고, 관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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