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국가를 위해 공헌과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인상한다.
군은 최근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15만 원을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과 13만 원을 지급하던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9만 원을 지급하던 ▲보국수훈자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및 신설된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서,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일 현재 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여야 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상향된 금액이 지급된다.
이동예 복지정책과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됐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보은군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일 충북남부보훈지청과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훈회관 건립, 보훈 수당 인상 등 보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예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