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취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동작갑 후보로 출마했던 장진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후보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 4월 동작구 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당시 동작구 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8억 원을 누락한 채 재산 상황을 게재했다.
동작구 선관위가 언급한 ‘누락된 채무 8억 원’은 장 위원장이 2020년 경기도 양평군 신원리 토지를 매입하고 대출받은 돈이다.
선관위의 고발에 앞서 뉴스타파는 장 위원장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취재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서울 흑석동 단독주택, △양평군 신원리 토지 등의 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6,000만 원을 낮춘 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 규칙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는 부동산을 신고할 때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당시 장 위원장 측은 이를 지적하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의서를 받고서야 신고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선거 사범 가운데는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현역 의원 총 14명과 낙선자 38명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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