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일·가정 양립 활성화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년 휴직시 총 2310만 원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 지원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0/09 [12:24]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일·가정 양립 활성화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년 휴직시 총 2310만 원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 지원
한청신문 | 입력 : 2024/10/09 [12:24]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때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때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한편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때문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가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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