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며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연예인 등 다양한 '비유법'을 동원해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연예인에 빗대어 "A 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 를 아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열애라는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하며 이 대표가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은 교유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돈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과 나도 마음고생을 해서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무슨 이익이 있길래 대선후보가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인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을 예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되어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 민주당 측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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