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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9/12 [15:09]

오영훈,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한청신문 | 입력 : 2024/09/12 [15:09]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캠프 관계자를 동원해 업무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협약식 진행 과정에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모 사단법인 대표로부터 법인 자금을 지원받아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원심법원은 오 지사가 법인 자금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오 지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당선 무효는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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