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면죄부에 "'김 여사 명품백 수심위 결정, 기대 못 미쳤다면 제 탓"
한청신문 | 입력 : 2024/09/09 [10:26]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론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심위 판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제 탓"이라며 "외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심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심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심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면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 신설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향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예정돼 있다"며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거라고 본다.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지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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