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내용이 담긴 2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받기로는 김 여사가 유모 행정관에게 그 명품백을 쓰라고 개인적으로 건네줬다"며 "그 디올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 여사 측이) 은폐를 위해 국가기록물로 분류돼 창고 안에 있다고 그동안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구입해 제출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며 "(동일한 가방인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갖고 있다. 바코드를 대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영수증으로 트랜스되는 구조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디올백을 놓고 그 백에 대한 시리얼 넘버를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수사 검사의 유도신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 근거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들을 하나하나 내세워 반박했다.
최 목사 측은 "우리 법원은 대통령의 경우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막대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따를 때 대통령과 같이 권력이나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수록 특별한 사적 친분 관계가 없음에도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정말 특별한 예외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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