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약 20여분 만에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7일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이 증거조사와 향후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사건 기록 등을 열람·등사를 하지 못해 빠르게 마무리됐다. 이에 재판부는 "기소되고 대략 2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 열람등사가 너무 느려지면 안된다"며 "최대한 양측이 협조해 빠르게 기록 검토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은 증거기록까지 합쳐 80권, A4용지 4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기소된지 약 2개월이 지났고, 중간에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이 있어 (재판이)미뤄졌는데,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을 거 같다. 얼른 등사를 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걸 기대하진 않는다"면서도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기록을 파악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22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한편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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