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응급실 난동' 강원청 여경…승진 두 달 만에 강등
한청신문 | 입력 : 2024/08/26 [14:28]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조사받는 강원경찰청 소속 여경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성 경찰관 A 경사의 계급을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 중 일부는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올해 초 승진 시험을 통해 지난 7월 초 경사로 승진임용됐으나 약 두 달만인 지난 23일 강등됐다.
얼굴 등을 다친 A 경장은 상처 부위의 컴퓨터단층촬영(CT)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다른 신체 부위도 CT 촬영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A 경장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A 경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A경장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감찰에 착수했다. 통상 검찰이 기소를 한 시점부터 징계 논의가 시작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팀장(경감)은 관리책임 등을 물어 이미 전보 조치된 상황이다.
A 경장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 사과했으나 아직 의료진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일선 경찰서로 발령 난 A 경장은 병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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