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소 12조 8000억원, 최대 17조 9000억원까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되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 되었다. 반대 1명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다. 이를 '13조원 현금 살포법'이라고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작 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표결에서 다수의 여당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와 마찬가지로 최종 폐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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