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안을 의안과에 제출,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방통위 관련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세 명 모두 표결 전 자진사퇴했다.
이번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88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 선정 및 임명 안건 의결,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건 의결에 참여하고 기각한 것에 따른 방통위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은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과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6명을 임명하고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한 KBS 이사 후보 7명을 선정했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며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오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 및 표결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탄핵안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탄핵안 통과 즉시 이 위원장의 업무는 중지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교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사퇴하지 않고 야당의 탄핵 남발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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