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포시는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상반기에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을 지급하였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이상)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별도의 자격요건 검증 후 하반기 지원금(3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 신청자는 자격요건 검증 후 상반기 지원금을 포함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