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9월 13일 개최된 제5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신정동 563-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주재로 건축, 교통, 경관 등 2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 입면 계획, 구조의 적정성, 차량 동선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해 중점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2건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거복합건축물로 ▲신정동 563-1번지 일원 아파트 475세대, 오피스텔 44호 ▲동구 일산동 463-3번지 일원 아파트 186세대, 오피스텔 48호를 공급한다.
남구 신정동 563-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은 지하5층, 지상47층, 4개동으로 건축된다.
신정시장 인근에 위치해 보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폭우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친환경 덮지붕(그린 캐노피) 터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진출입 차량의 시야 확보와 안전성을 최우선 하는 대안 마련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동구 일산동 463-3번지 일원은 지하4층, 지상35층, 2개동의 단지로 추진된다.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1층에 위치한 상가 규모를 일부 축소해 공개공지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로 폭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가결됐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은 “건축심의 시에는 사업지 주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유도하고 보행환경과 연계하여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심의를 통합 심의해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총 12회 개최해 18건의 안건을 심의한 가운데 평균 7개월의 기간을 단축했다.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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